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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S 세무법인 '斗相'만의 차별화된 서비스

How We Can Help

Men with Calculator

개인 소득 신고 대행

매년 4월 15일/ 연장 신청시 10월 15일

미연방 세법상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는 개인(시민권자, 영주권자 및 세법상 거주자)은 매년 4월 15일까지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. (한국의 5월 종합소득세와 유사함) 
소득이 있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 전세계 어디에 있더라도 매년 연방정부 및 해당하는 주정부에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. 미국 시민권 및 영주권자가 아니라도, 최근 3년 간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했다면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IRS 및 해당 주정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.
US 세무법인 '두상'에서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, 빈틈없는 세금신고 서비스를 제공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.

법인 설립 및 BUSINESS 세금 신고 대행

​매년 3월 15일(Corp.), 5월 15일(교회 및 비영리단체)

Business, 법인 및 종교단체관련 세금 신고 대행, Small business owner를 위한 bookin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 

Sole Proprietorship, Partnership, S Corp, C Corp, LLC 등 다양한 형태의 미국 회사 형태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로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내 사업 및 기업가 고객들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.

Power of Attorney
Service: Industrie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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